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 참석
"신속 대응 시 인명피해 줄였을 것"
"가상 상황 전제한 평가 감안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2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서증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짚으며,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이다.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서울청 인접 3개 기동대가 즉시 배치가 가능했고, 나머지 3개 기동대도 늦어도 30분까지 이태원에 도착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언제든지 경찰기동대가 (인근) 집회시위 종료 이후 투입이 가능했고,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보다 사고 이전의 예측과 대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은 자신들이 책임질까 두려워 타인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는 가정과 전제하에 개인적으로 평가한 진술이라는 것을 감안해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이어온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 등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유족 측에게 피해자 발언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1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소 제기 권고를 수용해 김 전 청장, 류 총경, 정 전 팀장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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