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헬스장 회원권 계약’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기사등록 2024/08/11 10:56:05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헬스장’ 관련 접수 건은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6%(382건→266건) 감소했으나, 최근 지역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계약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7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414건의 헬스장 관련 상담 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을 보면, 현금일시불 37.4%(117건), 신용카드 일시불 29.7%(93), 신용카드 할부 24.3%(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보고,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며 이용약관 및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또한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용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이용 시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 관련 분쟁 및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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