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10월31일까지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 완료한 반려견도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동군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하동읍 3곳(사랑동물병원 0507-1323-6716, 박학규동물병원 055-883-7522, 하동동물병원 055-883-1515), 진교면 1곳(힘찬동물병원 055-883-9397)이다.
그 외 대행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이 힘든 지역은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동군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8월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선정 시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미 외장형·인식표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에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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