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60건, 7200만원 감면 효과 기대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00% 감면받게 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된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토지 재산세(9월) 약 3660건, 7200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이미 부과돼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도 환급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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