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처벌 불가에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도보에서의 위험 운행,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하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의 SNS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검거됐다. 폭주를 벌이겠다고 예고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고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은 따폭연 SNS 운영자인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따폭연은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한 서울 도심권 폭주행위 관련 모임을 계획하고, 실제 보도 통행 등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협하는 폭주행위 영상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성수와 용산을 반복하는 폭주행위를 예고했고, 이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SNS에는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도 있었다. 또 오는 10일에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서의 모이겠다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검거날인 지난 8일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되고 사과의 글이 올라왔다. A군은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분들과 경찰관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특수협박죄 등의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전가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한 폭주 행위자를 도로 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나 PM을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도 침법으로 간주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폭행이라는 것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실제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그 사람을 향해 있으면 폭행 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안 맞아도 폭행이 된다"며 "자전거로 사람을 칠 듯이 위험하게 운행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유형력 행사에 따른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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