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민원 담당 팀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민원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고충 민원 처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태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원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고충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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