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확정시 선거 출마 가능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유학길에 올라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에서 체류 중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남은 공부를 마친 뒤 올해 12월께 귀국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형은 모두 채웠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관한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결정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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