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가 된다.
미국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미국 국가사적보존법에 따라 등재되는 지구, 건물, 구조물, 사물이다.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에 따라 등재된다.
8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로 등재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3월 워싱턴 DC 당국에 주미공사관의 미 국가사적지 등재를 신청했다.
워싱턴 DC 역사보존위원회는 등재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기준에 충족된다고 최종 평가했다.
공사관은 미국 내 소수민족 구성원 관련 독특한 역사적 공간으로서 해석과 보존 측면에서 모두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물 원형을 보존한 채 전시공간을 단장해 역사적 공간으로 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1877년 건립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8년 미국에 파견된 대한제국의 공관원들이 1889년 2월 상주공관을 설치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16년 간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쓰였다.
이후 일본이 강제 매입한 뒤 1910년 미국인에게 매도해 트럭화물운수노조사무소, 미국흑인여성협회 사무소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2012년 국가유산청이 매입해 5년간 자료조사와 복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8년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1·2층은 국내외에서 발굴한 각종 역사 문헌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복원과 재현 공간이다. 3층은 한미관계사 등을 전시패널과 영상자료로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됐다.
지금은 주 6일 영어와 한국어 안내 해설사를 배치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9월 중 등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미공사관이 국가사적지로 등재되면 세금 감면 혜택과 조건에 따라 보호나 보존과 관련해 미국유산보호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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