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언론인 사찰 규탄…통신정보 무단수집 근절해야"

기사등록 2024/08/08 15:53:52 최종수정 2024/08/08 17:44:52

민변, 정보인권연구소 등 긴급설명회

"통신 조회에 사법적 통제 강화 필요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며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보이고 있다.  2024.08.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문효민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의 대규모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과정이라고 주장한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기자설명회를 열고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행태와 해명은 자의적·반인권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사찰 논란이 일자 검찰은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참여연대 등은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요 정치인 중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를 추가 수사에서 제외했다는 검찰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날을 세웠다.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기에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되풀이됐다.

이들은 "검사와 수사관은 법률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해 입법 공백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 통신조회를 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형사법 대원칙은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지켰느냐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검찰의 대규모 정보 조회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단순한 인적사항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대상자 사이 여러가지 관계까지 알아낼 수 있다"면서 "통신 이용자의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통신 조회 후) 사후 통지를 하는 제도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남용적인 수집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면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수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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