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3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민생보다 정쟁 택해"

기사등록 2024/08/08 15:13:58 최종수정 2024/08/08 17:22:51

"기존보다 더 독선적 조항…위헌 요소 명확해"

"이번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0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 하나같이 쟁점 법안들뿐"이라며 "그 어디에서도 성숙한 민주정치의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쟁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올림픽 정신으로 민생 정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어떤 논의도 필요하다면 당에서 할 것"이라며 "한 대표의 의중은 기존에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같은 정쟁 입법 말고 민생 입법부터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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