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적용 송치…북에 블랙요원 정보 넘긴 듯(종합)

기사등록 2024/08/08 11:13:58 최종수정 2024/08/08 13:14: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적용

블랙요원 기밀, 중국 조선족에 넘겨

방첩사 "수사 진행 중이라 설명 제한"

[서울=뉴시스] 국군방첨사령부. (사진=방첩사 제공) 2022.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죄는 우리 적국인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다. 대북 작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경우, 작전 요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 파견된 일부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발단이 됐다. 군 수사기관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에서 A씨가 고의로 유출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해 왔다.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 활동국가 등 기밀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노트북 해킹을 주장하고 있다.

방첩사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첩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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