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6일 명예전역심의위 열고 신청 불허 결정
국방부, 7일 해군 심사결과 승인…"관련 법령 따른 결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이 결국 불발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 신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또한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신 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채상병 유족 측은 수사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故)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밤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