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어인천, 화물사업 매각 합의서 체결
EC 승인 위한 선결 과정…조건부 승인 완결날 듯
美 심사 마치고 연내 아시아나 지분 인수 시작
8일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매각거래의 구조, 일정, 조건 및 거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화물매각거래에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을 택했으며,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거래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앞서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독점을 우려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타 항공사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때문에 EC의 승인이 양사의 합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으나, 에어인천으로의 매각이 순항하면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EC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니라, DOJ가 2~3개월 내에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EC가 매수인 평가를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EC가 10월 중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다.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22%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간 교환 근무도 시행한다. 합병 이후 두 회사 간 조직 융합을 고려해 인력 교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력 교류 시점과 규모는 발표된 바 없으나, 객실 승무원 외에도 경영직, 정비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교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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