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르바이트 구인 내용 스팸 문자 대량 발송
문자재판매사 계정 도용…해킹 원인으로 추정
"즉시 차단 조치 취해…정확한 원인 KISA가 조사 중"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번호로 스팸 문자가 대량 발송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 행정기관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방통위 번호로 아르바이트 구인 내용의 스팸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다.
방통위 번호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건 방통위와 계약을 맺은 문자재판매사 A업체가 계정 도용을 당했기 때문이다. 불법 스팸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측은 "해당 문자재판매사에서 방통위가 사용 중인 계정이 도용됐다”라며 “문자 발송 즉시 통신사에 요청해 자동 차단 조치를 취했고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했다. 문자 서비스는 복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 스팸 문자 건수는 총 1억6862만건에 달했다. 월 평균 스팸 문자 건수는 3372만여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건수와 비교해 36.9%나 늘었다.
스팸 문자는 대부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데, 이렇게 발송하는 주체가 주로 문자 재판매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서는 최근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대량 SMS 서비스를 대행하는 문자재판매사의 시스템이 잇따라 해킹돼, 스팸업자들이 이를 유통 경로로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와 계약을 맺은 문자재판매사 역시 외부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통위는 불법 스팸 관련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KISA에서 스팸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무소가 조사자료 검토 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방통위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 6월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달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뒤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방통위가 불법 스팸 문자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피해를 입으면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계정 도용 상황을 인지해 즉각 안내를 했고 빠르게 자동 차단 조치가 취해진 사례"라며 "실제로 계정 도용의 원인이 해킹인 지에 대해서는 KISA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측은 "문자재판매사 해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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