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고의 있다고 판단…아동학대살해 적용
매트에 넣기 직전에도 아동 폭행한 정황 확인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해당 매트는 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로, 구멍 지름은 약 18~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이 사용된 말려진 매트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트에 넣기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B군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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