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역대학, 협의체 구성 상생협력…조례 12일 시행

기사등록 2024/08/07 09:54:30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장성철 부천시의원 등 19명이 발의

[부천=뉴시스] 부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대표 발의) 등 19명이 발의했다.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지난달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부천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이다.

장 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해 개최하고 앞으로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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