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中企·소상공인 300억 특별지원

기사등록 2024/08/06 15:30:28 최종수정 2024/08/06 19:06:52

시중금리의 2.0~2.5% 이자차액 지원, 2~5년 분할상환

경남 소비생활센터 통한 피해신고 8월5일 기준 364명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설한 특별경영자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연 2%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이번 특별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5만6000여 곳이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5일 기준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1372)를 통해 364명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8월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 경제기업과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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