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내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견인대상은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으로 수거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고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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