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 사용하고
과충전 지양해야…80~85% 충전율 이상적
충전 시설 주변 불필요한 물건 적재 피해야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최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 140대 차량이 연쇄적으로 불에 타는 사고 등으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전기차 차주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한다. 지금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만 잘 설치돼 있어도 전기차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개발 연구' 결과, 상부 스프링클러와 하부 소화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경우 배터리 열 폭주를 5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차주도 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급속 충전은 충전 시간이 짧아 편리하지만, 잦은 급속 충전은 배터리 내부 전극 구조에 악영향을 끼쳐 배터리 수명과 성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완속 충전이 좋다.
둘째로 충전율을 80~85% 수준으로 설정해, 배터리에 부담을 주는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과충전만 예방해도, 전기차 화재를 지금의 몇 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충전 구역이나 시설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둬선 안 된다. 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적재된 물건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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