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9월23일까지…13개 조합 대상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이 이뤄지는 제주시 9개, 서귀포시 4개 등 13개 조합이다.
점검은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 계약서 ▲자금 보관 신탁 ▲조합 가입 철회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위반사항 발견 시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9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허위 및 과대 광고, 사업기간 지연 등에 의한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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