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형 양산지청장, "폭염 근로자 건강·안전 최우선 확보해 달라"

기사등록 2024/08/03 06:47:29

고용부 양산지청, 온열질환 예방 대책 수립·이행 여부 조사

[양산=뉴시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김해시 대동 A44 블록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2일 권구형 지청장이 폭염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권구형 지청장이 김해시 대동 A44 블록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를 기해 폭염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염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양산=뉴시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김해시 대동 A44 블록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기상청과 협력해 올해부터 지역별 산업 분야의 폭염 예보를 시작했으며, 2일에는 양산과 김해 지역을 폭염 위험 단계(38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로 예보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험단계에서 매시간 15분간 그늘에서의 휴식,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까지)에는 필수적인 긴급업무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단,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을 권장하고 있다.
[양산=뉴시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김해시 대동 A44 블록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지청은 폭염 기간 동안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온열질환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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