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1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30m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군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성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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