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후 충북 위반 사업장 66%↑…보완 목소리

기사등록 2024/08/01 13:59:49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충북에서 사망사고 조사를 받은 사업장이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확대 여파가 커지면서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은 전날까지 1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업장 수(6곳)에 비해 66% 이상 늘어났다.

지난 1월27일 중처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장 10곳 중 절반이 5인 이상 49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흑성동의 한 장애인재활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H빔) 꼭대기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철골이 쓰러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6월15일에는 충주시 대소원면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벽돌 적재 설비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두 사업장 모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충청권역 전체 중대재해 건수는 지난해 대비 24% 줄었지만 충북 일부 지역은 지난해 대비 건수가 늘어났다"며 "지청별로 폭염·호우 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확대 여파가 커지자 충북 중소기업계에서 법 보완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제대로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법도 불명확한 문구로 명시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대강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사업을 총괄한다는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선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법 제도와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체계와 관련된 법 보완도 제기된다. 중처법으로 인해 행정안전체계의 불균형이 유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중대재해팀 관계자는 "행정안전체계가 중처법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처법으로 인해 해당 안전체계에 행정력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중처법 범위 밖의 안전체계가 소홀히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처법이 행정조직의 안전체계와 잘 맞는지 따져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계도 움직임을 보였다. 임이자 등 국밈의힘 의원 108인은 지난 6월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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