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보다 투명하게…'국민 옴부즈만제' 검토

기사등록 2024/08/01 14:14:10 최종수정 2024/08/01 17:46:52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6차회의 개최

정보 부족한 환자 돕는 '환자 대변인제' 논의

의료사고 감정 평가하는 옴부즈만 제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환자 등 일반 시민들이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정부가 1일 오전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5차 회의에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환자 권익 구제 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의료사고를 대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예방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감정불복 절차 신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또 환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제(가칭)'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감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맡기는 식으로 절차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평가 결과를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형성하고, 감정·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북독일에선 의사협회에서 설립한 의료중재원의 운영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뒤 환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환자 옴부즈만을 선임해 환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온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의개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며 "소송 외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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