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밀양시 거주 신혼부부로 결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일부터 12월16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밀양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