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설분담금의 60%,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로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접수된 구간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 여부,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의 공사가능 검토, 도시가스 공급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외곽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농어촌지역 공급관 구축 등을 통해 주민부담 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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