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이 마련된 이유는 티메프가 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를 잇달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자기자본을 항상 0을 초과해야 하고,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협약을 통해 티메프에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이와 관련된 실적보고를 제출받기로 했다.
협약에는 티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내용도 명시됐다.
경영개선 계획 불이행시 금감원은 티메프 인력·조직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로써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맺은 2차 협약에서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사업자(티메프)가 직접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경영개선의 강제성을 더했다.
이에 티메프는 분기별로 내놓은 세부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행계획에는 티메프가 신규 투자유치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확보와 예치금 보호 계획만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미정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티메프는 해당 계획은커녕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비율 개선 현황에 따르면 티몬은 2022년 12월 유동성 비율을 51%까지 충족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3월부터는 목표 비율을 10%대로 대폭 하향했다.
지난해 약속한 유동성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경영개선 실패로 자금난이 이어져 유동성 목표치를 급히 수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닌 단순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감독규정상 새로운 제재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영업취소·정지·과징금에 준하는 조치수단이 없다"며 "감독규정상 행위규제를 추가적으로 볼 순 없는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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