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소 부정유통·순금거래 의심 가맹점도 집중단속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8월1일부터 '수원페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6월 말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8월1일부터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8월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등록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18k 등의 액세서리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지역화폐로 저렴하게 사서 이를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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