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심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다음달 2일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심문기일 다음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심문기일에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됨에 따라 두 회사의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전날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 처분과 명령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티몬·위메프의 불법행위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은 유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은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게 됐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을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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