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등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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