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제작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10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방자치단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북(영동군·옥천군), 충남(논산시·서천군·금산군·부여군·보령 주산면·보령 마산면), 전북(완주군·익산시·군산 성산면·군산 나포면·무주 무주읍·무주 설천면·무주 부남면), 경북(영양군 입암면·안동시·김천 봉산면·영양 청기면), 대전(서구 기성동) 등이다.
이에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로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7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지자체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가 모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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