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지난 26일 구속기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69)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와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제출·자금 제공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간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까지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총책 이모씨 등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총 24명(구속 20명, 불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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