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4명 예정…1차 260명 입국
결혼이민자 외국 거주 4촌 이내 19∼55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 등으로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1명이 입국, 276어가에 도움을 줬다.
초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가족이다. 올해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 모집, 334명을 도입한다.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260명에 이어 8월중 74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후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했다”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지원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고용 어가 관리로 인권침해 소지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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