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4/07/26 19:23:50 최종수정 2024/07/26 20:44:52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받은 혐의

法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항소했다.

박 전 특검 측은 26일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46)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다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49만원 상당의 차량 무상 이용비, 329만원 상당의 자녀 학원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에도 250만원 상당의 자녀 학원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딸이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회사가 진행하는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학원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딸이 기획사에 캐스팅돼 무료로 교육받는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수산물과 차량 부분 합계액을 합산하면 269만원에 불과해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은 벌금 250만원~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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