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처 등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업주 및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과징금(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 등)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는 건전한 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해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여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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