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왜 안 해줘"…흉기로 마트주인 찌른 5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4/07/26 13:11:30 최종수정 2024/07/26 15:04:51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B(40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마트에서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며,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막걸리를 구매하면서 B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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