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8월14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원관리원과 협력해 야간과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밀양댐과 같은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가 식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양산시 수질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밀양댐의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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