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 1000원 진료비, 17년 만에 정률제로 개편

기사등록 2024/07/25 14:30:00 최종수정 2024/07/25 17:26:51

중생보위,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본인부담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과다의료이용…수급자 비용의식 제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0.08.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동네 의원을 갈 때 1000원만 내는 체계가 앞으로는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 부담금을 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 늘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를 둘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엔 각각을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17년간 유지해온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을 낸다.

개편안은 의원 외래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시 기존 1000원 부담에서 4%를 부담하게 된다. 약국은 500원에서 2%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한다. 약국은 5000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둔다.

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계속 추진한다. 현재 부양비 제도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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