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103억'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등록 2024/07/25 13:58:13 최종수정 2024/07/25 16:22:52

복구비 70.4% 국비 지원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13일 수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한 농가 입구에 쌓인 집기류들. 이 농가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 2024.7.13. hugahn@newsis.com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군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영동군 등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본부에서 집계한 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총103억8498만원이다. 공공시설은 91억698만원, 사유시설은 12억78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옥천군은 80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군은 하천 유실, 제방 등의 응급 복구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황규철 군수는 "복구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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