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기념패를 전달한다.
기념패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과 탄생의 기쁨이 담긴 글로 제작된다.
출생일 포함 30일 이내의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기념패 신청을 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탄생축하 기념패 제작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외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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