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학생들, 2학기 등교거부도 고려
2021~작년 3월 담임교사 교체 129건
학교 측 거부 등 포함하면 더 많을 듯
교총 "교육청, 조속히 상황 해결해야"
[서울·경북=뉴시스] 양소리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0여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교사가 학생 교육방식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병가까지 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며 "담임 교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학생 24명 중 23명은 담임 교사의 출근을 요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등교를 하지 않았다.
담임 교사는 지난 5월께부터 한 학생의 학부모와 지도 방식 등을 놓고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측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는 지난 8일 병가를 낸 이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학급엔 대체 교사가 2주간 투입됐다.
대체 교사가 수업을 하자 학생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가족 체험 학습 신청을 낸 뒤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초·중·고 담임 교사가 교체된 건은 129건에 달한다. 학부모가 교체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한 건수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더욱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담임 교체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그럼에도 담임 교체의 기준과 방법이 사례별로 학교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곡 초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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