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약

기사등록 2024/07/24 17:53:02 최종수정 2024/07/24 19:44:53
[춘천=뉴시스] 24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신선미 중개사협회 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신선미 중개사협회 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 범죄 예방책 마련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6월 기준 2343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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