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항소 기각 美법원 "다크앤다커 분쟁, 韓서 다뤄라"

기사등록 2024/07/24 15:34:47 최종수정 2024/07/24 16:00:51

미 제9연방항소법원, 넥슨의 저작권 침해·영업 비밀 도용 소송 기각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 배경을 놓고 넥슨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또다시 기각됐다.

24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지난 22일(현지시각)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법원은 양측 다툼이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 제기를 각하했다. 증인, 증거 등이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 넥슨이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 법원 판단과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했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영업비밀 무단 유출로 만들어졌다는 넥슨 주장에 이뤄졌다. 넥슨 신규개발본부가 2020년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 'P3'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중에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가 만들어졌다는 게 넥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앤다커'에 유사성이 없다며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은 당시 변론을 마친 뒤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해 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는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오늘(18일)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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