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장소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기사등록 2024/07/24 15:36:36

최현아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민족정기 바로 세우자"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앞으로 전남 순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은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80회 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운영 세칙 및 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에 따라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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