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전동 킥보드·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주의해야'

기사등록 2024/07/24 15:27:12
전기차 화재예방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확산으로 충전시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섰다.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전기충전시설 화재발생 현황은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례를 보면 2022년 12월21일 김천시 황금동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4월18일 구미시 임수동에서 전기차량이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장시간 화재진압을 했다.

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흘러나오면서 배터리셀의 온도가 10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방 차량 진입도 곤란해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 예방법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급속충전 시 80% 이하로 충전하기 ▲충전시설 인근 질식 소화포(차량용)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 차단기 설치 ▲사용 설명서 및 지침 준수 ▲충전시설 정기적인 상태 점검 등이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전동 킥보드·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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