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초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동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비해 현행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게재한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등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고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녀 수와 연동한 점증적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조례는 추가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4자녀 이상의 초다자녀가정 중 3세부터 7세 사이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다자녀 수당을 지원한다면 연간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한 의원은 "초다자녀가정의 기준을 4자녀 이상으로 정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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