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 조특법상 중소중견서 제외…과세특례 배제
임대사업자, 자산 사용않고 임대 하면 세액공제 제외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부동산 임대 법인이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여겨져 받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제외된다. 이로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과세 특례는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세특례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이기 떄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 조세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대업은 물론 법인을 활용해 개인의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되면서,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부동산임대와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요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반면 창업 기업은 적극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던 세액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이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났을 때 적용하는 세액감면 비율도 2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면율은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은 인하한다.
현재 일반과 청년생계형은 각각 50%, 100% 감면하던 것에서 25%, 75%로 비율을 낮췄다.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장서비스업만 우대하던 감면제도도 종료한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관광, 물류 등 신성장서비스업은 초기 3년간 25%p(포인트) 우대 감면했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하겠다"며 "단 수도권에서 인구감소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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