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도 포상금 노려…건당 50만→25만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없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자칫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된 만큼 이를 사용할 때 받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던 액수가 현행 건 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도 포상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전자신고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관련 세액공제도 개정된다. 앞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전자 신고할 때 받아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양도소득세는 현행 그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전자신고 비율이 100% 가까이 높아짐에 따라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이 99.5%에 달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97.1%, 99.6%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전자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 공제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앞으로 각각 200만원,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받았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도 축소된다. 신용카드를 기존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도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1.3% 공제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0.65%로, 오는 2027년 이후에는 0.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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