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07/24 12:15:41 최종수정 2024/07/24 15:23:07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전·현직 충북 선관위 관계자 2명이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정당한 권한을 갖는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의 결제를 받아 경력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절차에 하자는 없고 인사 담당 직원의 권한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 한모(62)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실무 직원에게 일을 시킬 권한이 있고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것이기에 강요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현직 충북 선관위 관계자 박모(55)씨 측 변호인은 "결재 선상에서 피고인은 담당관의 위치, 결재 결정권이 없는 피고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씨와 박씨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충남의 지방직 공무원이던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 딸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입사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씨가 고교 동창의 딸을 충북 선관위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박씨와 공모해 채용 대상 지역을 임의 지정하고, 송 전 차장의 딸을 채용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증거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을 마치고 증거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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