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40대 납치 성폭행' 10대 상고 취하, 중형 확정

기사등록 2024/07/24 11:32:33 최종수정 2024/07/24 12:54:5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16)군은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A군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A군이 자신이 제기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를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지만 수차례 실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 감경 인자로 삼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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